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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6.10 15:23

풍찾사 경매규칙

조회 수 7669 추천 수 0 댓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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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품
1)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풍란상인회에 가입한 상인 및 취미인은 누구나  출품할 수 있다.
2) 출품자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3) 출품자는 품종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기, 도난과 관련된 상품은 출품 할 수 없다.
4) 출품자는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일정을 고려하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을 정한다.
5) 출품자는 출품수, 시작가, 최저가, 계좌번호, 착·선불을 정하여 직접 등록한다.
6) 출품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진행중 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.
7) 출품자는 경매가 끝나는 즉시 수수료를(총 낙찰가의 5%) 상인회 계좌로 이체한다.
8) 출품자는 낙찰자가 입금하는 즉시 안전하게 배송한다.

2, 응찰 및 낙찰
1) 응찰자는 경매가 끝나고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.
2) 응찰자는 출품작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말을 금한다.
3) 응찰자는 출품자나 다른 응찰자를 모독하는 말을 금한다.
4) 응찰자는 가격 및 품질에 대하여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응찰한다.
5) 낙찰자는 출품한 상품이나 기 낙찰된 상품에 관한 문의는 풍찾사가 아닌 출품자에게 문의한다.
6) 낙찰자는 출품한 상품에 대한 품질,배송,등 어떠한 문제도 풍찾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.
7) 낙찰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며, 즉시 낙찰대금을 출품자 구좌로 입금한다.

3. 문의 및 기타
1) 경매문의 :  (총무) 010-2420-7800
2) 위의 내용에 없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풍찾사 운영진회의로 결정한다.


  ★  상인회계좌  :   농협      311-02-294691  ( 안옥헌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  • ?
    松風 2010.05.03 20:43
    얼마전에는 낙찰가가 50,000원 이상이면 출품자가 택배비 부담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요?
    제가 잘못 본것인가요?
    아님 슬그머니 개정한것인가요?
    궁금하네요.
  • ?
    풍란촌 2010.05.06 10:29
    잘 보셨습니다.
    하지만 처음 풍찾사경매가 생길 당시에는 경매출품자가 택배비(착불,선불)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본 규정에 택배비 관련 사항을 만들었습니다만, 지금은 출품자가 정하여 경매 시 응찰자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규정과 맞지 않는 사항임으로 삭제한 것입니다.

    더불어 말씀드리면 2010년5월5일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출품수 제한을 1회 10개로 한정하던 부분도 삭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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