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 변동사항 공고

by 풍찾사 posted Sep 12, 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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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  대한민국풍란상인회원사 일부가
상인회 정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
----    아   래  ----

가) 풍란21, 청리원, 대평난원, 국제난원
     징계사유 : 영업방침에 있어 대한민국풍란상인회 정관을 심각한 위배 하였음
     징계수준 : 제명
나) 천년난원
     징계사유 : 대한민국풍란상인회 정관에 위배된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원탈퇴
     징계수준 : 제명
다) 거기난원
     징계사유 : 대한민국풍란상인회 운영에 장기간 협조하지 않음
     징계수준 : 제명
라)대구정란사 : 폐업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